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ㅇ 지원대상 : 동 사업 1차 공고일 기준('24.2.15.) 활동 중,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,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ㅇ 지원금액 : 최대 25만원
ㅇ 신청기간 : '24. 11. 1.(금) ~ 예산 소진시까지
ㅇ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 (
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
ㅇ 문의처 : 1533-0200 (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) ,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평일 9시~18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