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노동자 및 사업주의 노동권익증진˙노동법 준수 문화 조성˙근로조건 개선을 위해
'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'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<지원내용>
1. 노동상담 : 임금체불, 퇴직금 계산, 노동법(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) 관련 상담, 산업재해 등
2. 노무컨설팅 :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, 급여체계정비, 취업규칙 제˙개정, 중대재해처벌법, 근로시간제 전반 등
3. 노동법교육 : 필수 노동법 교육, 최근 위반사례, 노동자 또는 사업장 질의응답 등
4. 권리구제 :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
<지원대상>
도내 노동자 및 도내 소재지를 둔 50명 미만 사업체(근로시간제 컨설팅의 경우 300인 미만도 가능), 출자출연기관, 위탁사업장 등
<신청방법>
지원 희망 유형에 맞는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
담당자 메일 tjwjdghk1011@giba.or.kr 제출
* 유선 접수(055-230-2825) 가능합니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참고 부탁드립니다.
문의) 055-230-2825